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노인장기요양보험 신청방식
자격 : 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 어르신
대상 : 만 65세 이상 또는 만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 (치매,뇌혈관성질환,파킨슨 병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)을 가진 어르신
신청장소 : 전국 공단지사 ( 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
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